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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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2 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영향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확장을 위한 고정자산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3 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뒤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종전 사업용 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이동과 함께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전용 상가를 부득이 임대해도 환급이 유지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부득이 임대하면 환급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환급에 영향이 없다. 처음에는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다.

5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이전을 못 한 사유와 새 부동산의 과세사업 사용을 전제로 한다.

7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 이전용 부동산을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쓸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에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9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487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한다.

10 사업장 면적 증가 시 공제세액을 전액 받나?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면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1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늘면 전기 공제액을 공제받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 전기 성실신고 공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에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전하지 못한 사업장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쓴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거래행위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3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 전 철거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잔존재화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지 전에 폐기처분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지만 실제 처분 시점은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장 이전 시 재고 이동도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고재화 이동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5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16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에 관한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장 이전 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정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전하여 기존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맞바꾸면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본・지점간 사업장을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또는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한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하지 못한 경우다.

22 이전용 건물을 매각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을 실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23 신설사업장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완료일부터 6월까지 이전하거나 개업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축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때까지 이전·개시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같은 장소의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동일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이전과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대사업장에 도매업을 옮기면 특례가 끝나나?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에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시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도매업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로 도매업 사업장을 이전할 때 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 희망 월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27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제조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29 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영업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46015-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0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정정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이전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3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사업장이전전및 이전후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는 이전전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이전 전후 거래분의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합해 신고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 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민번호 기재 전력 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산업용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39 사업장 이전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는 종전 명의로, 이전 후 거래는 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40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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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