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영업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46015-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사업은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739 1994.04.1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739 1994.04.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6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01)
원 제목
사업자가 사업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