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 이전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이전하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6, 1999.01.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기존 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6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95 (<time datetime="2003-11-18">2003.11.18</time> 회신),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48)
원 제목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함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