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전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축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질의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전하여 기존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9, 1996. 04.

08) 및 (부가46015-2711, 1998. 12.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9, 1996.04.08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후 기존 또는 신축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649, 1996.04.08.) 및 (부가46015-2711, 1998.12.08.)】를 참고함.

이유

※ 부가46015-649, 1996.04.08.

신축 공장건물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1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 부가46015-649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9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38)
원 제목
사업장 이전시 기존사업장의 당해 매입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