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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487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87, 2006.7.19. ; 서면3팀-1215, 2005.7.29. ; 재소비46015-346, 2002.12.12.)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업종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회답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487, 2006.7.19., 서면3팀-1215, 2005.7.29. 및 재소비46015-346, 2002.12.1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46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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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회신),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6)
- 원 제목
- 업종변경 및 사업장이전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