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고 동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043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1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20)
- 원 제목
-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ㆍ신축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