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과세표준 신고 관할 세무서.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15 (<time datetime="1986-09-17">1986.09.17</time> 회신),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52)
원 제목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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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