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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부동산을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에 영향이 없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쓸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에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해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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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이전용 부동산을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89)
- 원 제목
- 공장 이전목적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