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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1843 심판결정2022.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전1102 심판결정200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0383 심판결정1999.06.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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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1 (1996.04.10 회신),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84)
- 원 제목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목적으로 재화 이동시 재화의 공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