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해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80,1999.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80, 1999.08.18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가를 이전하지 못해 임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상가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80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9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50)
원 제목
사업장 이전목적 취득 후 매입세액공제 받은 건물을 임대에 공할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