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1회신일 2005.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폐지 전에 폐기처분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지만 실제 처분 시점은 사실판단한다.

사업장 폐지 전 철거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잔존재화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지 전에 폐기처분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지만 실제 처분 시점은 사실판단한다.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철거하였다.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과 구축물의 철거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100분의 5」는 세법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건물, 구축물 등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을 폐지 전에 철거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100분의 5」는 세법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건물, 구축물 등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1 (2005.10.31 회신),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69)
원 제목
기존 건물 등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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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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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