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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지 못한 사업장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쓴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거래행위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해 새 부동산을 하치장으로 신고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치장설치신고)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명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행위 및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하고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치장설치신고)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명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행위 및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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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이전하지 못한 사업장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6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