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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상가를 부득이 임대해도 환급이 유지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환급에 영향이 없다.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부득이 임대하면 환급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환급에 영향이 없다. 처음에는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상가를 취득했다.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부득이 이전하지 못하고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환급받은 뒤 부득이 해당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환급의 영향.
회답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부득이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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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53 (<time datetime="2010-12-24">2010.12.24</time> 회신), "이전용 상가를 부득이 임대해도 환급이 유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49)
- 원 제목
- 기존사업장에서 이전용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부득이 임대하는 경우 환급이 정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