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는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는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이전을 못 한 사유와 새 부동산의 과세사업 사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해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유사회신사례【(서면3팀-725(2007. 03. 0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전하지 않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유사회신사례【(서면3팀-725(2007. 03. 0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는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90)
원 제목
이전목적 부동산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한 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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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