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이전·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영향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확장을 위한 고정자산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해 그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98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60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2)
원 제목
부동산취득 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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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