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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4.10.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043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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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91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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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