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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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1건 · 13/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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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1993.02.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2 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2.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의 처분재산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처분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604 전세보증금과 차입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인정되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차입금·근로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과 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취득자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605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06 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
상속증여세-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7 고정 관리비가 있는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1992.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가 고정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08 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49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9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0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2.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11 타인 대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2.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무상사용이라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한다.

612 개인이 교회에 대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교회에 부동산인 대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2 회신문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613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1992.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법 제34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이 판단은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법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14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615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실만을 전제로 한다.

616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의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199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선택 기준을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617 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618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844, 1992.04.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19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을 참조하도록 했다.

620 단독등기 후 지분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을 소유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후 실질소유자인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을 환원하여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환원등
상속증여세-1992.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구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실소유자 지분을 돌려줄 때의 과세를 묻는다. 최초 단독등기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에게 본인 지분만큼 환원등기하면 그 부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1 미등기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이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매매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1992.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미등기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대로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나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22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2.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623 장모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가액에 사면 증여인가?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 소유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의 조건은 거래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624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625 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채무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상속증여세-199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 양도로 본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여야 하고, 부동산은 일방이 소유하던 자산이어야 한다.

627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삼01254-844, 1992.04.09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628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상속증여세-1992.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629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30 임대 대가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익사업 출연재산도 요건 충족 시 과세문제가 없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규정된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5.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자금출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2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1992.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3 소방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2.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소방도로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재산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다른 관리·처분 가능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4 명의신탁 해지로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35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36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9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37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은 권리의 증여인가?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시 중도에 매수계약자 명의변경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계약자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할 지급조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물었다.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38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639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40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세-1992.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할 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6, 1992.01.0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641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642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2.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43 급여·퇴직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가 인정되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자금 조사에서 급여·퇴직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인정 기준은 해당 소득의 총지급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금액이다.

644 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와 부동산 출연 시 증여세를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는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5 합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세 물납 대상인지 묻는다.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되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6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3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47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649 대위등기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199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 대위등기를 거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50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