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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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정대로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양도한 미등기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대로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나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양도한 부동산 일부가 등기이전되지 않아 매매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었다. 이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매매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이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매매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등기이전 행위가 사실상의 증여 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양도했지만 이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같이 매매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등기이전이 사실상의 증여 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29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회신), "미등기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72)
원 제목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미등기로 인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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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