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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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처분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의 처분재산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처분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할 때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동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처분재산가액 계산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할 때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같은 조 제3항의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59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61)
원 제목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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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