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상속법 제34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이 판단은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의미.

회답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법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95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1)
원 제목
『양도한 때』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