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삼01254-844, 1992.04.09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신탁해지를 통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844, 1992.04.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844, 1992.04.09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로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회신문(재삼01254-844, 1992.04.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844 다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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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2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63)
- 원 제목
- 신탁해지로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