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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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와 부동산 출연 시 증여세를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는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은 “○○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일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일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5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1)
원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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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