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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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을 증여받았다. 그 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을 증여받고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55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7)
원 제목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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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