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을 증여받았다. 그 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을 증여받고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55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7)
- 원 제목
-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