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할 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6, 1992.01.0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6, 1992.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46, 1992.01.08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46, 1992.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46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3 (<time datetime="1992-03-09">1992.03.09</time> 회신),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36)
원 제목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등기이전시 증여세 등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