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대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대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무상사용이라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의 무상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43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타인 대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24)
원 제목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자금으로 주택신축시 대지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