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급여·퇴직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퇴직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자금 조사에서 급여·퇴직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인정 기준은 해당 소득의 총지급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에서 본인의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시했다. 이 중 자금출처로 인정할 금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급여소득과 퇴직소득 중 얼마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3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급여·퇴직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36)
원 제목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