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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질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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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17 (<time datetime="1992-03-21">1992.03.21</time>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15)
- 원 제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