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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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별도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회생절차 중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부도 확인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회생절차 결정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회수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5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범위는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복공제 수정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기공제받은 항목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공제 받은 후 중복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변제된 부도어음은 어느 채권에 충당하나?
재화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공급하고 일부의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 변제 받은 채권의 결정 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부도어음 일부를 변제받으면 어떤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며, 미지정 시 공급자가 지정할 수 있다. 수차례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어음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어음을 용역 대가로 배서한 뒤 부도났으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ㆍ법원ㆍ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후 분실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해 부도어음의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 지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수표·어음별로 6개월이 지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어음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제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변제금액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전환시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거래상대방이 변제금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영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이 갑의 어음을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가 난 경우 을과 병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병은 공제받을 수 있고, 을은 병의 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병이 어음을 보유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다른 업체가 발행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용역은 해당 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업체가 아닌 보증업체의 어음을 받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에서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폐업 전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새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 사업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6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해당 확정신고기한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제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먼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포괄양수한 부도어음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포괄양도된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면 양수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소지하던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한 경우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할인한 부도어음을 은행이 보유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난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32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33 양도해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어음 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은 공급자는 공제받지 못하고, 배서양수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는다. 배서양수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배서양도인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금융기관 할인 후 미소지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도어음의 부도 발생 일부터 6월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뒤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어음 소지가 전제된다.

37 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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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회수하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는 누가 받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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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합병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급받은 자의 배서가 없는 부도어음은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금액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다.

41 대체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도어음을 대체하여 다른 법인 명의의 어음을 배서하여 받은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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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대체한 관계회사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체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안되나,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 경과 사유로는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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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도어음 상환약정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할인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사업자가 매수자와 장래 상환을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실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8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부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어음 부도발생에 따른 대손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폐업 전 부도어음을 새 사업에서 공제받나?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에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장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한 사업 관련 부도어음은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