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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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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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별도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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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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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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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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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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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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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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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복공제 수정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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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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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변제된 부도어음은 어느 채권에 충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부도어음 일부를 변제받으면 어떤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며, 미지정 시 공급자가 지정할 수 있다. 수차례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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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어음을 용역 대가로 배서한 뒤 부도났으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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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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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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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후 분실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해 부도어음의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 지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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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수표·어음별로 6개월이 지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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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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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제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변제금액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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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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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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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거래상대방이 변제금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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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이 갑의 어음을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가 난 경우 을과 병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병은 공제받을 수 있고, 을은 병의 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병이 어음을 보유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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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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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른 업체가 발행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업체가 아닌 보증업체의 어음을 받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에서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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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제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먼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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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포괄양수한 부도어음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포괄양도된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면 양수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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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소지하던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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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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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도해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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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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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어음 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은 공급자는 공제받지 못하고, 배서양수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는다. 배서양수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배서양도인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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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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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회수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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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합병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급받은 자의 배서가 없는 부도어음은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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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체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대체한 관계회사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체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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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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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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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도어음 상환약정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사업자가 매수자와 장래 상환을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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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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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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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분실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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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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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부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어음 부도발생에 따른 대손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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