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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어음을 용역 대가로 배서한 뒤 부도났으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을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갑은 병에게서 공급받은 용역 대가로 이를 배서했으나 어음이 부도났고, 갑이 병에게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병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의 어음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과세재화를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 받아 사업자“병”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갑”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이 을 발행 어음을 병에게 용역 대가로 배서한 후 어음이 부도났으나 갑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인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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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time datetime="2004-09-24">2004.09.24</time> 회신), "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57)
- 원 제목
-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