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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인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한 경우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했다. 어음이 부도처리된 뒤에도 사업자는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어음을 소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뒤 금융기관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555, 1998.3.25)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대금을 사용한 뒤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5 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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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80)
- 원 제목
-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