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새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새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 사업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폐업 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 사업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98, 1999.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한 후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에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해당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신규로 개시한 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98 사업장 없는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5 (<time datetime="2000-10-18">2000.10.18</time> 회신), "폐업 전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새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1)
원 제목
사업폐지 후 재 개시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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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