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81회신일 2001.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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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0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포괄양도 전 받은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려 배서양도했다. 법인전환 후 매출처가 부도나 법인이 어음금액을 변제했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 법인은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지만 관련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시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제도46012-12714, 2001.08.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714, 2001.08.1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 후에 매출처의 부도로 당해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당해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동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대위 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에 대하여 법인이 대손세액공제 또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으로 수취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 후 부도나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법인전환 시 해당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어음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해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714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81 (2001.11.20 회신),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23)
원 제목
법인전환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