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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부도어음을 새 사업에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한 사업 관련 부도어음은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폐업한 사업에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장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한 사업 관련 부도어음은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났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로 개시한 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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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8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폐업 전 부도어음을 새 사업에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32)
- 원 제목
- 폐업 전 대손세액공제를 신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