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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0.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의 공제를 묻는다.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폐업해도 공급자가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35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의 공제를 묻는다.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폐업해도 공급자가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