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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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 나 금융기관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증명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보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받을 채권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았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ㆍ법원ㆍ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후 분실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해 부도어음의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 지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2002.09.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어음 부도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8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건설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건설업자가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9 화의로 새 어음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언제 더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
부가가치세-2002.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0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제조업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부도 발생으로 확정된 대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조업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의 어음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의 폐업 시점을 물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도어음 보험금 회수분도 세액공제되나?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 어음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로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도로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보는가?
폐업하는 때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폐업 시점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할인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2000.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 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해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예규는 2000년 7월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 배우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하며 사업자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을에 대한 원래 매출채권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산 시기는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20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하도급자 부도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하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가 교부한다. 실질 공급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대금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용역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공급받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하며,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 대손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달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양수입 발생 시 부터 공사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 공급 중에 소유자 부도발생으로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연대보증인에게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어음이 부도났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사업자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서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와 해당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금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의 부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공급자에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광고대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자기 발행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부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어음 부도발생에 따른 대손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당해 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바꾼 뒤 부도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새 어음을 받은 뒤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할인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해당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백지어음 담보 거래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은 거래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도 뒤 일부 미회수액도 대손공제되나?
교부잗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채무를 갚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채무를 상환해 어음을 회수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도 후 6월이 지난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1998.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 부도난 어음·수표는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어음이나 수표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199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9 가압류재산이 부족해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 채권의 가압류재산이 부족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자금융통용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