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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월이 지난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58(1996.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3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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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8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부도 후 6월이 지난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58)
- 원 제목
-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