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4회신일 2009.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5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세표준을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뒤 수정신고하였다. 수정신고 전 거래처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거래처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임)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라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거래처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임)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라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240 심판결정
    2015.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4 (2009.10.15 회신),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09)
원 제목
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