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인 후 부도 나 금융기관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증명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보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했다. 어음 부도 후 할인액이 대출금으로 전환됐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게 됐다.

질의요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295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대손사실 증명서류.

회답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time datetime="2018-08-21">2018.08.21</time> 회신),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27)
원 제목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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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