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3회신일 1998.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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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사업자는 배서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로 대손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3 (1998.08.12 회신),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24)
원 제목
부도발생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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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