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회신일 2019.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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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15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은 병에게서 재화를 구입해 갑에게 공급하고 갑 발행 어음을 받아 병에게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어음이 부도난 뒤 병은 을을 흡수합병하였고, 종전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을의 갑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3

본문(원문)

사업자 乙이 丙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甲에게 공급하면서 甲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乙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丙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丙이 해당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丙이 乙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합병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丙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회답

사업자 乙이 丙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甲에게 공급하면서 甲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乙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丙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丙이 해당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丙이 乙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합병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丙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2019.02.15 회신),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7)
원 제목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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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