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다.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난 후 6개월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3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이 전자어음으로 대가를 받은 뒤 어음이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time datetime="2019-01-28">2019.01.28</time> 회신),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3)
원 제목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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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