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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도 건설업자가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의 용역을 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했다. 갑의 부도로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5, 1999.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의 부도로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55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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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8 (<time datetime="2002-08-01">2002.08.01</time> 회신),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68)
- 원 제목
- 채권을 양도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