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회신일 2004.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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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2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했다. 공급받은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했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받을 채권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았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되어 6월이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동 외상대금을 공급받은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았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대금 대신 공급받은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수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되어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대금 대신 공급받은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수한 후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6 (2004.06.22 회신),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10)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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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