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546회신일 2001.06.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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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6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부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의 폐업 시점을 물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에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에 따라 폐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부가46015-353<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3,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폐업 시점.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이유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3 고령토를 채취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546 (2001.06.16 회신),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82)
원 제목
사업장 폐업ㆍ폐쇄의 구체적 의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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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