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해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 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해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예규는 2000년 7월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했다. 이후 어음이 부도나 대출금으로 전환됐고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예규를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2000년 7월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예규를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2000년 7월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2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할인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25)
원 제목
어음을 할인한 후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