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와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공사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용역 공급 중 토지소유자가 부도나자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직접 취득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양수입 발생 시 부터 공사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 공급 중에 소유자 부도발생으로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때부터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당해 토지소유자가 부도발생하므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 중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0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93)
원 제목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 부도로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 명의 변경 시 교부내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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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