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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수표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났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 07.
20) 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458, 1996. 07. 20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 07. 20)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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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8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어음이나 수표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31)
- 원 제목
-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