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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건설용역 제공 중 사업자의 부도로 계약이 취소됐고, 제공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달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 후 경정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급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건설용역 제공 중 부도로 공사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 절차.
회답
그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미달하면, 그 사유가 발생할 때 미달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 후 경정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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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5-2869 (1999.09.17 회신),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20)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후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 취소된 경우 수정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