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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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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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속등기만 하고 미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만 하고 상속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따른다.

102 상속세를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는 했지만 상속세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03 상속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상속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제척기간 뒤 취소된 세액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가 가능한지 물었다. 행정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면 그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

105 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을 때 법인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다른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기존 재평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106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108 등록세 기준 방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방위세의 신고납부기한)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방위세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간이다. 방위세법은 1990. 12. 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09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10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11 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112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등의 필요한 처분외에는 부과취소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이 과세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나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에 따른 판결·결정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13 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게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같은 적용시기 기준을 따른다.

114 수정신고를 놓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하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 특별소비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115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16 제척기간 후 확정된 심판·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나?
감사원 심사를 포함한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의 결정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정된 조세심판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인을 위한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대상이다.

117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를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감액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과다납부세액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다는 전제와 구별된다.

119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을 증감시키는 부과처분을 포함한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부과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처분이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0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실명법 대상인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올해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부동산실명법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재차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실명등기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12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조세도 추징되는가?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2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1994.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만료일이다. 다만 해당 소득이 1988년 귀속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124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과소신고 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2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이다. 과소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기장과 신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25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필요한 부과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부터 1년 내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에 한해 적용된다.

126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중요서류의 상법상 보존기간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며 해당 자료는 주요 증빙이 된다.

127 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128 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29 1987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130 1988년 개시 상속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법률 제4277호로 개정(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7.1 이후 상속개시분)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월 1일 개시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척기간은 1993년 6월 30일 만료되며 개정 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 결과이다.

131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재경정이 가능한가?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외된다.

132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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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ㆍ경정 및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133 제척기간 만료 후 민사판결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을 이행하는 처분이 아니면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134 부과제척기간 후 감액경정도 할 수 없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소급하여 줄이는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는 감액경정을 포함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모두 제한된다.

135 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136 부과제척기간 후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난 뒤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도 1년이 지난 경우이다.

137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소송 판결 후에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갱정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어야 한다.

139 상속세 제척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40 1985년 이전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은 언제인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2년이면 1986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5년이면 1989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141 국세 부과·징수의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의 부과권 및 국세징수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징수권 소멸시효·중단·정지와 공시송달도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