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 뒤 취소된 세액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 뒤 취소된 세액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정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면 그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가 가능한지 물었다. 행정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면 그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처분하였다. 해당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344, 1997.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34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재기법4601-34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344 (게시판 미보유)
  • 재기법4601-3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46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제척기간 뒤 취소된 세액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4)
원 제목
제척기간 경과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부과세액의 취소 재결시 재고지처분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